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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 제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24-03-25 16:05:04 조회수 : 310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1회 용품의 사용 억제 등) 1항 3조 규정의 일부개정이 23.3.28 공표됨에 따라 24.3.29부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정의) 1항 2호의 숙박업(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 한정)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 억제 및 무상 제공 금지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 제공될 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과태료) 2항 3조에 의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칫솔, 치약 세트 개당 500원

 

친환경 면도기 1,000 

 

프런트데스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현재 기준 무상제공 금지품목

 

(치약,칫솔,면도기,어메니티형-샴푸,린스) 

 

추후 금지품목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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